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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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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촌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열람 공람공고

기사입력 2026-09-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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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6-1211

 

화촌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열람 공람공고

 

함양군 유림면 화촌리 및 장항리 일원화촌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시행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면적이 변경 및 추가된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918

함 양 군 수

 

1. 사업개요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함양군수(안전총괄과 복구지원담당)

- 주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2) 사업 종류와 명칭

- 사업종류 : 재해예방사업

- 사업명칭 : 함양 내곡마을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

3) 사업예정지 등

사업 예정지(위치)

사업량

사업기간

비고

화촌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함양군 유림면 화촌리

1082-5번지 일원

- 축제 및 호안 L=3.9km

- 15개소, 펌프장 2개소 등

2023.10.

~

2027.5.

 

4) 사업의 목적 : 재해위험지역(침수피해)의 종합정비사업을 통한 농경지 및 주거지 침수피해 예방

2. 공고 기간 및 의견 제출 장소

1) 공고 기간 및 의견 제출기한 : 2026. 9. 18. ~ 10. 3.(15일간)

2) 열람 및 의견 제출 장소 : 함양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담당

3) 열람내용 : 설계도서 및 사업(보상) 관련 서류

3. 보상내용 : 변경 및 추가 편입되는 토지

붙임조서 참조

4. 보상시기 : 2023. 10~ 2027. 4

5. 본 공고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편입 토지면적 및 지장물 등의 수량이 변경(편입제외 포함)될 수 있으며, 누락되었을 경우 실사를 거쳐 보상대상에 포함한다.

6. 보상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보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한다.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85호 참고

함양인터넷뉴스 (hyinew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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