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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천면 산불 낸 ‘봉대산 불다람쥐’ A씨 징역 12년
기사입력 2026-08-27 16:36 수정 2026-08-27 16:39
검찰이 지난 2월 함양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등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함양과 남원 일대에서 3차례 산불을 낸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1합의부(재판장 차동경)는 27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출소 후 수차례에 걸쳐 방화를 저질렀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혐의와 증거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정신감정 결과 병적 방화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도 “자책감에 시달리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주면 참회·속죄하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9월 17일 오후 1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종탁 기자 (hyinew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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