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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2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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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1세~8세 미만 아동 월 50만 원 양육비 지원

오는 24일부터 신청 접수, 7월분부터 소급 지급

기사입력 2026-08-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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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함양형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1세부터 8세 미만(12개월~95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은 모바일 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아동과 양육하는 친권자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이며, 세부 지원 요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대상 가정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930일까지 신청 유예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내 신청해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7월분부터 소급해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신청 유예기간 동안 지원 대상 가정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과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신청 및 문의는 읍면사무소 또는 함양군청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탁 기자 (hyinew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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