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8-24 08:53

  • 뉴스 > 고시 및 공고

함양군관리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재공람․공고

기사입력 2026-08-13 13:39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함양군 공고 제2026-1052
 

함양군관리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재공람공고


함양군 교산리 1012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인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하여 함양군관리계획(시설 : 문화시설)의 결정(변경)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813

함 양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함양군관리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문화

시설

함양읍 교산리

1012번지 일원

-

) 2,282

2,282

 

 

2)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2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 문화시설 신설

- 면적 A=2,282

(2,282)

◦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 함양읍 생활권 내 고령, 유소년, 청년층 교류의 장인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군관리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하고자 함

3) 건축물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용도지역(2종일반주거지역)반영

2. 열람장소 : 함양군청(미래발전담당관, 도시건축과)

3.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편입토지조서 : [붙임1] 참조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제출(별도의 서식은 정해져 있지 않음)

. 함양군관리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055-960-4120) 또는 도시건축과(055-960-651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80호 참고

함양인터넷뉴스 (hyinewss@hanmail.net)

  • 등록된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