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6-1052호
함양군관리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재공람․공고
함양군 교산리 1012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인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하여 함양군관리계획(시설 : 문화시설)의 결정(변경)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ㆍ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3일
함 양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함양군관리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공공ㆍ문화체육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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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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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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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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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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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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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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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초
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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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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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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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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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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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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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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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합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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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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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읍 교산리
1012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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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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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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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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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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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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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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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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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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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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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합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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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시설 신설
- 면적 A=2,282㎡
(증 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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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 함양읍 생활권 내 고령, 유소년, 청년층 교류의 장인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군관리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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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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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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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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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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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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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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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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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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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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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람장소 : 함양군청(미래발전담당관, 도시건축과)
3.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편입토지조서 : [붙임1] 참조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제출(별도의 서식은 정해져 있지 않음)
가. 함양군관리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055-960-4120) 또는 도시건축과(☏055-960-65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80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