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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사업(지우천)에 따른 행정예고

기사입력 2026-08-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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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6-103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사업(지우천)에 따른 행정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사업(지우천)의 각종 정보 수집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25,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86

 

함 양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

하천 각종 정보 수집을 통한 재난예방,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3. 사 업 명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사업(지우천)

4. 시 행 청 : 함양군

5. 공고방법 : 경상남도 함양군 홈페이지(http://www.hygn.go.kr)

6.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86~ 2026826(21일간)

7. 의견제출 기간 : 202686~ 2026826(21일간)

8. 설치 장소

하천명

설 치 장 소

설치대수

촬영시간

비 고

지우천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하원리 1621번지 일원

2

연중 24시간

 

9.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하천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보내실곳 : (50036)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전화번호 및 팩스 Tel.055-960-6330, Fax. 055-960-5721

. 제출기한 : 2026826일까지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기관 : 함양군청 (참조 : 건설교통과장)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79호 참고

함양인터넷뉴스 (hyinew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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