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6–163호
함양군계획시설(체육시설:안의체육시설)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군계획시설(체육시설:안의체육시설)인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76-3번지 일원의 “함양군계획시설(체육시설:안의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제2항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6일
함 양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76-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내용
1) 체육시설(안의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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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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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표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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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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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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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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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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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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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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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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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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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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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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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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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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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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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면
금천리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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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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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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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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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고시 제2024-115호
(202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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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문화체육과)
나.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35
4.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6. 12. 31.
5. 수용 ․ 사용할 토지 ․ 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등 : 붙임 참조
6. 사업시행자가 협의(허가)를 득한 내역: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7.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내역 : 농지전용변경협의(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완료), 하천점용허가, 건축협의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문화체육과(055-960-4630) 및 도시건축과(055-960-6510)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76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