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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계획시설(체육시설:안의체육시설)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기사입력 2026-07-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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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고시 제2026163

 

함양군계획시설(체육시설:안의체육시설)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군계획시설(체육시설:안의체육시설)인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76-3번지 일원의 함양군계획시설(체육시설:안의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9조 제2항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716

함 양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76-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내용

1) 체육시설(안의체육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4

안의

체육시설

체육시설

안의면

금천리

81-1

16,960

-

16,960

함양군 고시 제2024-115

(2024.6.13.)

 

3. 사업의 시행자

. 성 명 : 함양군수(문화체육과)

.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35

4.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6. 12. 31.

5. 수용 사용할 토지 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등 : 붙임 참조

6. 사업시행자가 협의(허가)를 득한 내역: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7.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내역 : 농지전용변경협의(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완료), 하천점용허가, 건축협의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문화체육과(055-960-4630) 및 도시건축과(055-960-6510)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76 참고

함양인터넷뉴스 (hyinew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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