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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 신청 접수...연 1% 저금리

기사입력 2026-07-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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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관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소득특화지원사업융자 지원 신청을 오는 730()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소득특화지원사업은 함양군 특수시책으로 연 1%의 저금리로 지원된다.

 

소득특화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의 경영개선과 소득 특화 육성을 위해 함양군이 군비 100%를 투입해 추진하는 특수시책이다.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 1.0%의 초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해 영농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함양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으로,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융자 한도는 지원 대상과 자금의 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개인은 운영자금 3,000만 원, 시설자금 5,000만 원까지 법인의 경우 운영자금 5,000만 원, 시설자금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 조건은 농어업인의 초기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치 기간을 두었다.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 자금은 종자(), 농약, 비료 등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를 비롯해 토지·시설·장비 임차료, 사용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 비용 등으로, 사업 목적에 맞는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7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영농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함양군은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종탁 기자 (hyinew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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