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 근거를 들먹이네 앉아서.”
“말귀를 못알아 먹네 앉아서”
“짠대기도 모르고 앉아갖고”
19일 열린 함양군의회 제27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보건소 질의에서 임채숙 군의원이 보건소장을 향해 한 말이다.
발단은 최근 함양군이 공고한 어린이와 60세 이상 군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와 관련된 질의를 하면서 시작됐다. 임 의원은 해당 사업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보건소장에게 지적했고, 보건소장은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답변했다. 해당 조례는 대상포진과 함양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에 대해 만 60세 이상 주민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함양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인플루엔자는 법정감염병 87종 중 하나로 조례에 의해 지원이 되는 것인데, 임채숙 의원은 조례에 인플루엔자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다분히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발언으로 밖에 볼수 없다. 임 의원이 보건소장을 강하게 질책한 이유는 임 의원이 지난 2021년 11월 대표발의한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건소장이 수정하려 했기 때문이다.
즉 임 의원 자신이 만든 조례를 신임 보건소장이 건드리는 것이 불쾌했다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보건소장이 조례 수정을 하려한 이유는 임 의원이 조례를 만들며 제시한 상위 법률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보건소장은 대상포진이 감염병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의 근거 상위법령을 삭제하거나 다른 법률로 대체하면 된다고 판단해 법제처에 문의하였고, 이 행위가 임 의원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해석된다.
함양군의회 의원들은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통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주민들을 대신해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주민들로부터 말의 품격도 위임받은 위치에 있다.
하지만 막말을 섞어가며 개인의 불편한 심기를 표출함으로서 동료 군의원들이 눈치를 보게되고 함양군수를 대신해 상임위에 출석해 답변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을 주눅들게 해서는 안된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발언의 품격은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건설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