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3-06-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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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24 09:24
함양군 고시 제2023–48호
화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화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변경)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아 래 -
하천명
위 치
지정 내용
변경사유
결정
유형
등급
(m2)
화촌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화촌리, 장항리 일원
침수
위험
가
당초
473,600
현장여건, 주민의견, 사전설계 검토결과 등을 반영한 지구 (변경) 지정 필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변경
506,113
붙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변경) 1부(별첨).
2023년 3월 23일
함 양 군 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지정 도면
함양인터넷뉴스 (hy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