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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기사입력 2023-03-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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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고시 제202348

화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화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변경)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아 래 -

하천명

위 치

지정 내용

변경사유

결정

유형

등급

(m2)

화촌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화촌리, 장항리 일원

침수

위험

당초

473,600

현장여건, 주민의견, 사전설계 검토결과 등을 반영한 지구 (변경) 지정 필요

자연재해대책법

12

변경

506,113

붙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변경) 1(별첨).

 

2023323

 

함 양 군 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지정 도면


 

함양인터넷뉴스 (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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