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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기사입력 2022-08-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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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고시 제2022 - 146

덕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위 치

지 정 내 용

지정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m2)

덕암

함양군 지곡면

덕암리 일원

침수

위험

21,410

-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시 제방고 및 하천하폭 부족으로 덕암천 제방월류따른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되어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관리 필요

자연재해대책법

12

 

붙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지형도면 1.

 

2022811

 

함 양 군 수

 

 

함양인터넷뉴스 (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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