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3-09-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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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8-11 17:10
함양군 고시 제2022 - 146호
덕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위 치
지 정 내 용
지정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m2)
덕암
함양군 지곡면
덕암리 일원
침수
위험
나
21,410
-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시 제방고 및 하천하폭 부족으로 덕암천 제방월류에 따른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되어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관리 필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붙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지형도면 1부.
2022년 8월 11일
함 양 군 수
함양인터넷뉴스 (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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