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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6-22 14:10
함양군은 임업인들의 숙원인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7월부터 접수를 받는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란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보호활동, 친환경임업, 교육 이수 등 임업인에게 일정한 공익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크게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임산물생산업직불금은 밤, 감, 호두 산나물 등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0.1ha 이상 생산하는 임업인이 지원대상이며, 소규모임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육림업직불금은 3ha 이상 임야에서 나무를 키워 숲을 조성하는 임업인이 대상이다. 지급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이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시행 전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한다. 단, 2022년 10월 1일 이후 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할 수 있고 함양군의 경우는 함양읍에 위치한 함양국유림관리소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문서24와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는 산지소재지 읍·면에서 7월부터 접수 받을 예정이며, 문의사항은 산림녹지과 산지소득담당(055-960-6044) 또는 읍·면 산업계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의 시행으로 임업경영 안정화와 임가 소득향상이 기대되며, 임업경영체등록 홍보 및 안내를 통해 보다 많은 임업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탁 기자 (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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